주택연금에 왜 저당형과 신탁형이 있을까?
주택연금은 "집은 있지만 현금이 없는 노인"을 위한 제도입니다.
2007년 주택연금 첫 출시때는 저당형만 존재했어요.
저당형이란 ?
① 기존 담보대출과 유사한 방식
② 소유권은 가입자 소유, 담보권만 설정하는 방식
그러니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구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배우자 승계의 악몽이 발생했어요
남편이 주택연금 받다가 사망하자 아내가 연금을 계속 받으려면 자녀들 동의 필요했어요
그런데
자녀: "집 팔아서 현금으로 나눠가지자"
아내: "계속 살고 싶은데..." 😢
아내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했어요
① 6개월 내 채무인수 신청 필수이고
② 모든 상속인(자녀들) 동의서 필요했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연금 중단 되었어요
그래서 2016년에 신탁형이 등장했습니다.
도입 이유는 배우자 보호 였습니다.
가입자 사망 시 자동 승계 시스템으로 자녀 동의 없이도 배우자가 안전하게 연금 수령이 가능해 가족 갈등도 예방 되었습니다.
두 방식 모두 실거주가 의무입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임대 가능 여부 >
저당형: 일부 공간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신탁형: 일부 공간 전세/월세 모두 가능
정부는 사실상 신탁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래는신탁형이 주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