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1일 공매도 재개의 영향은?

2025년 3월31일부터 우리나라 증시에 공매도가 전면 재개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23년 11월6일 공매도 금지 이후 불법 공매도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을 시작하였고 올해 3월중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은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3년 11월6일 공매도 금지조치 뉴스에 대한민국 증시는 하루 급등을 합니다. 이후 일주일 동안 조정이 이어졌으나 23년 말까지 주가는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24년 1월부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24년도 7월까지 상승합니다.
다른 이유 없이 주가의 흐름만 놓고 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4년 7월 이후로 대한민국 증시는 미국증시의 상승기류에 합류하지 못하며 연말까지 계속 하락을 보여줍니다.
이 기간 역시 공매도가 금지된 구간인데도 말이죠. 결국 공매도 금지, 혹은 재개는 단기간에 그 효과를 낼지는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 시장은 그 나라의 경제 상황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공매도는 주가의 과도한 하락을 가져올수 있는 단점이 있지만 기관 및 외국인들의 다양한 투자 전략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의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시에 개선내용]
# 공매도 상환기간
1) 개선전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인 경우 상환기간 별도로 명시 안함
2) 개선 후
대차거래는 90일 이내에 상환 해야함, 연장이 되더라도 12개월을 넘을수 없음
#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1) 개선전
대차거래 후 매도를 실시해야하나 이러한 대차거래 없이 무차입 공매도가 시스템적으로 가능
이러한 공매도 시스템이 문제가 되어 공매도 금지조치의 발단이 됨.
2) 개선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기관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매 영업일 공매도 정보를 제출하며 증권사가 공매도 자료 별도 요청시 의무적으로 제출 해야함
# 공매도시 CB,BW취득제한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공시된 이후부터 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공매도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해당 종목의 CB, BW취득을 금지함
# 공매도 위반시 처벌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 위반시 1억원 이하 벌금과 재제 부과

이번 개선안을 보면 무차입공매도 금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금융감독원장의 말을 빌리면 99% 잡아낼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누군가는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시장에서 공매도 본연의 기능을 변질시키는 악의적인 매매입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무차입공매도가 없어진다면 공매도 본연의 기능을 반영되어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우리나라 증시에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