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종목의 권리 발생시 주의 사항
얼마전 해외주식 시장에서 미국 종목인 매직엠파이어글로벌 종목의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유한 국내 증권사의 투자자가 매도를 하려고 하였으나 증권사에서 매도금지 종목이라고 하여 주문을 할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해당 종목의 액면병합 때문이었습니다
국내 증권사는 이 종목에 대하여 액면병합이라는 권리정보를 해외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기에 보유 주식수를 줄이는 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1로 액면병합하게 되면 100주가 25주가 되는 것인데 잔고가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100주가 주문 나가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국내 증권사에서 미국 나스닥 상장사 하이드마의 합병에 따른 권리 업무가 수행되지 않아 오류 주문이 나가 이를 취소한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시장의 주식을 거래하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모두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이 되며 잔고를 관리합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이 책임을 지고 이에 대한 정보를 증권사에게 전달합니다.
증권사는 이렇게 받은 정보를 가지고 사전에 업무처리를 하여 권리 발생에 따른 업무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주식과 다르게 해외주식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외주식은 부보관기관이라고 하는 해외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증권예탁권과 같은 업무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을 매매하면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주식을 보관하며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합니다.
1. 국내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를 통해 미국 주식을 매수.
2. 국내 증권사는 해외 브로커(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와 협력하여 미국 주식 시장(NYSE, NASDAQ 등)에 주문을 전달.
3. 국내 투자자가 매수한 미국 주식은 미국의 중앙예탁기관인 DTCC(Depository Trust & Clearing Corporation) 또는 브로커의 계좌에서 보관함.
4. 한국예탁결제원(KSD)은 직접 보관하지 않지만, 해외 보관기관과 협력하여 국내 투자자의 주식 보유 내역을 간접적으로 관리.
여기에서 브로커로 명시된 골드만삭스와 같은 회사가 부보관기관 역활을 하게되는데 이러한 회사에서 권리정보를 늦게 전달하여 문제가 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연결된 브로커가 다르므로 모든 증권사가 동시에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만, 국내의 한국예탁결제원과 같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피해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가지고 갈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본인이 보유한 해외 종목이 권리가 생긴다는 정보를 알았다면 미리 증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사에서 모를 수도 있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