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의 종류

일반인들에게 가장 큰 투자상품은 아마 부동산일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 아파트가 될텐데 이렇게 내집마련을 위한 목적이나 혹은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려면 많은 공부를 해야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공부를 하기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 계약에 관한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부동산 용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글을 게시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당권 계약
- 부동산 매수자 혹은 보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을때 이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처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채무자(또는 담보 제공자)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동산의 경우)를 완료해야 효력이 발생함.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개의 저당권이 설정될 수 있으며 먼저 설정된 저당권이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가짐.
- 저당 금액을 명확히 지정하여 설정하며 저당금액 변동이 불가함 (1억원 저당권이 설정되면 1억 모두 대출을 받는 금액이 됨)
2. 근저당권 계약
- 저당권과 같은 권리를 가지나 저당 금액 설정 부분이 다름
- 저당금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하여 채권자와 대출금액이 변동 가능함. (1억 근저당 설정이 되면 1억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음)
3. 지상권 계약
- 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도로, 창고 등)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지상권자는 토지를 소유하지 않지만 건물을 짓거나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지상권자는 토지위에 지은 건물을 매매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음.
-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상권은 유지되나 계약기간이 끝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이상 건물은 철거해야 함.
- 지상권 계약은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음.
4. 임대차 계약
- 임대인(소유자)이 임차인(사용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목적물(토지,건물 등)을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그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료(월세, 보증금 등)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함.
-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원상태로 반환해야 함.
5. 전대차 계약
- 임차인(세입자)이 자신이 임차한 부동산이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하는 계약을 말함
- 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서에서 전대차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함.
6. 명의신탁 계약
- 실제 소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그 재산을 소유하는 계약을 말함
-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이 불가능함 (상속이나 유언에 따라 미성년자 재산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는 가능함)
- 금융자산이나 비부동산 자산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자동차, 주식 등 비부동산 자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