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취업자 세금감면 및 부가가치세 개정안
2025년도 우리나라 세법 개정사항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개정된 부분을 미리 확인하여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재테크가 될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 취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근로자) 중에서 다음을 만족하는 근로자입니다.
청년(만 15~34세), 경력단절 여성(출산·육아 등으로 3년 이상 경력 단절된 여성), 고령층(60세 이상) 및 장애인 (모두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2) 소득세 감면 사항.
청년 : 최대 5년간 90% 감면 (200만원 한도)
경력단절 여성 : 70% 감면 (200만원 한도)
고령층(60세 이상) : 70% 감면 (200만원 한도)
장애인 : 3년간 70% 감면(200만원 한도)
3) 감면 대상 제외조건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일용근로자, 4대보험 납입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연말정산에 신청을 못했더라도 이후에 신고가 가능하니 본인 거주 세무소에 연락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개정 >
1)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기존: 연 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정: 연 매출 1억 원 이하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기존: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및 개인사업자
개정: 법인사업자,연 매출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3) 가산세 및 과태료 변경
기한 내 미발급시 가산세율 적용.
(물품 공급기준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일반과세자: 신고금액의 2%,
간이과세자: 신고금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업주는 새로운 기준에 부합하는자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여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도록 하여 쓸데없는 지출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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