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의 운용방법

회사에서 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일을 그만두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회사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이며 퇴직 후의 근로자의 안정된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퇴직금은 어떤 방법으로 운용될까요?
퇴직금의 종류는 DB형과 DC형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금을 회사가 직접 자금을 운용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최근 3개월의 월평균급여 * 근속년수
예를 들어 현재 연봉 6,000만원인 A근로자가 10년간 근무한 후 퇴직금을 받는다면 퇴직금은
500만원(최근 3개월 월 평균급여) ⅹ 10 (근무년수) 로 계산되어 약 5,000만원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을 퇴직할때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퇴직전에는 계산만 되어질 뿐 나의 계좌에는 입금되지 않습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퇴직금을 본인이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은 DB형과 동일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연봉이 3,600만원인 B근로자가 DC형인 경우 받는 퇴직금은
최근 300만원(3개월 월평균급여) ⅹ 1년 으로 계산되어 3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1년치 퇴직금 300만원 1년마다 본인 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즉 DC형은 나의 계좌에 매년마다 돈이 입금되어 이 돈을 본인이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 차이로 인하여 DC형은 자금 운용을 본인이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퇴직금 운용 방식이 더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교하여 고민은 해볼수 있습니다.
A근로자는 현재 연봉이 6,000만원이고 근무기간은 10년입니다. 내년 연봉 협상에서 임금 인상율이 2%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도 2%정도 더 받게 됩니다. B근로자는 연봉이 6,000만원으로 같지만 내년 연봉 협상에서 인상율이 10% 입니다.
그러면 B근로자는 퇴직금도 10% 정도 더 받게 됩니다.
만약에 2명 모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누가 더 유리할까요?
연봉이 2% 오른 사람은 DC형으로 전환 한 이후 본인이 1년동안 2% 이상 수익을 올리면 더 좋은 수익율이 됩니다.
하지만 B근로자는 10% 이상의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1년동안 10%이상 수익을 얻는 것이 쉬울 일은 아닐겁니다.
퇴직금 운용방식 전환을 고민한다면 먼저 본인이 일하는 회사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겠지만 전환이 가능하다고 해도 이처럼 본인의 연봉 인상율을 필히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IRP 계좌를 통해서 지급 받아야 하므로 근로자는 IRP 통장 개설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IRP통장에 입금된 퇴직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계좌 해지를 해야 하는데 해지시에 16.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출금하지 않고 55세 이후 매월 연금으로 받게 되면 공제 한도내에서는 3.3%~5.5% 의 세금만 부과되니 이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