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100% 신뢰해도 될까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란 대출, 투자, 보험 등 금융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며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는 정당한 권리와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여 건전한 금융상품 거래를 하기 위함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08년 키코(KIKO) 사태와 2011년의 저축은행 파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법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2011년에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머물러 있다가 2020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3월25일에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왜 필요할까요?
최근 많은 금융상품은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어렵워졌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몇년 이상 길게 투자하는 중장기 상품들이 많아서 초기에는 리스크가 표면으로 보이지 않은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원인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소비자를 보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판매자는 투자자의 재산과 투자경험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추천을 금지해야 합니다.
두번째, 판매자는 고객 본인의 의지로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재산과 경험등을 고려하였을때 부적정한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번째, 판매자는 상품의 주요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네번째, 판매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더 많은 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
다섯번째, 판매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고객이 오해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됩니다.
여섯번째, 판매자는 상품 광고 시 허위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금융회사와 거래할때는 금융회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 금융상품을 투자하면 안됩니다.
위 내용과 같이 판매자인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힘들어지는 것은 소비자들입니다.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험도도 높지만 사고가 나면 그 손실은 아주 커서 복구가 어렵습니다.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서류를 작성할 때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신중하게 작성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들을 잘 지키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상품을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