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와 밀접한 주요 기관

금융 투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역할에 따라 여러 기관이 전문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투자상품을 책임지는 공공기관과 그 역할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 금융감독원 : 대한민국의 금융관련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감시를 받으며 금융감독원은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 및 금융회사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관리감독 특수법인입니다.
금융감독원의 원장, 부원장, 감사직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며 금융감독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 한국거래소 :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종합적으로 담당하며 관장하는 회사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서 회원이란 금융투자회사와 은행을 의미합니다) 일반인들은 한국거래소에 직접 참여하여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후에 증권회사를 통하여 한국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함)
한국거래소의 주요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파생상품 시장이며 영업일 기준 매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외 다른 역할로는 시장관리 및 감시, 회사의 상장 및 공시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 유가증권의 보관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주식, 채권, 어음 등 투자상품의 실물 및 전자발행 증권을 모두 집중 예탁하여 보관하는 회사입니다.
유가증권을 매매하거나 대체시 실제 실물은 모두 예탁결제원에 보관되며 증권회사에서는 계좌에 잔고만 표시할 뿐 실제 증서는 회사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은 유가증권 대체입출고, 회원사별 잔고관리, 유가증권 권리관리등 예탁과 관련된 업무를 동반 수행합니다.
▪︎ 금융투자협회 : 증권회사간 상호 질서유지를 위하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율규제기관입니다.
증권회사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중재하고 증권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통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회사입니다.
이외 증권업무에 대한 교육관리 (업무교육 및 자격시험)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장외시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한국증권금융: 증권업계 자금지원을 위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증권사의 은행이라고 볼수 있는 회사입니다.
고객이 증권사에 돈을 예탁하여 주식을 사면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서 관리하고 현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하여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증권사의 돈을 관리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업무등도 수행합니다.
최대주주는 한국거래소입니다.
▪︎ 대체거래소(ATS) : 한국거래소와 같이 주식과 같은 유가증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2번째 거래소이며 넥스트레이드 라는 회사에서 운영하므로 넥스트레이드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넥스트레이드는 34개의 유관기관 및 증권사가 공동 출자하여 만든 법인이며 최대주주는 위에서 설명한 금융투자협회입니다.
2025년 상반기중에 출범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와 같이 주식, 채권등의 증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대체거래소(ATS)는 한국거래소의 증권 체결 업무만을 운영하며, 신규주식의 상장, 불공정 거래등 시장 감시등의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대체거래소(ATS) 매매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국거래소와 매매 가능 시간이 다르며, 한국거래소의 정규장 종료 이후에도 야간 매매가 가능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 :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 공기업은 아니며 사기업입니다. 그러나 금융 투자와 밀접하기 때문에 설명해보겠습니다.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거래할 수 있는 일반 사기업입니다.
주식투자는 거래소에서 주식을 체결시키고 증권사에서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거래소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체결과 주문을 동시에 하는 사기업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코인은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주식, 채권을 매매하는 한국거래소와 달리 다수의 거래소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 가상자산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 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여러개인 이유로 업체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거래소마다 수수료와 취급상품이 다르므로 투자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거래소로 선택하여 가상자산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