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피하는 법

미국증시는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를 납부 해야 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는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참고로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대주주(지분율 1% 이상 or 시가 50억 이상)를 제외한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주식은 다릅니다. 수익이 났을 경우 세금을 내야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다음을 참고하여 세금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매비용을 제외하고 수익과 손익을 합산한 수익금에서 250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22%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500만원을 벌었으면 250만원을 납부합니다.
이것은 모든 증권사 계좌를 합해서 계산합니다.

세금은 언제 납부하나요?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수익금을 다음년도 5월1일 에서 5월31일까지 납부합니다.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증권사마다 미국주식 세금납무 업무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절세방법이 있나요?
증여를 통해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대상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으로나누어 할 수 있으나, 배우자 증여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배우자 증여 공제는 원화기준 10년 합산 6억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주식 매도시 수익이 5천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5천만원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납부해야 하므로 1천4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팔지않고 주식으로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시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배우자가 주식을 매도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증여 받은 후 상승이 없다면 수익이 없다고 하여 세금이 없습니다..
증여대상에 따라 공제한도가 다르니 이는 별도로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